2026.08.07 기준통관·세금·인증 기준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제 주문 전 하단 공식 출처에서 최신 내용을 다시 확인하세요.
면세 기준은 개인의 자가사용 물품에 적용됩니다
소액 면세는 개인이 직접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을 전제로 합니다. 동일 상품을 반복 구매하거나 수량이 과도하면 판매 목적 또는 자가사용 범위 초과로 판단되어 통관이 지연되거나 일반 수입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문을 여러 건으로 나누는 행위가 언제나 별도 면세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거래를 인위적으로 분할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세금을 피하기 위한 분할 주문을 기준으로 구매 계획을 세우지 마세요.
AliExpress 중국발 상품은 보통 미화 150달러 기준을 확인하세요
관세청 안내상 자가사용 목록통관 물품의 물품가격 기준은 일반적으로 미화 150달러 이하이며, 미국에서 발송되는 목록통관 대상은 미화 200달러 이하 기준이 안내됩니다. AliExpress 상품은 중국 등 미국 외 국가에서 발송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발송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목록통관에서 물품가격은 상품대금뿐 아니라 발송국 내 세금과 내륙운임·보험료 등 제비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한국까지의 국제운송비와 보험료가 명백히 구분되는 경우에는 물품가격에서 제외될 수 있지만, 과세 대상이 되면 총과세가격 계산에는 국제운송비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관세청은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는 수입신고 물품에 대해 공제 없이 물품가격과 운임·보험료 등을 포함한 총과세가격을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한다고 안내합니다.
관세율과 부가세는 품목별로 달라요
관세는 상품 종류를 분류하는 HS 코드와 적용 세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의류, 신발, 전자제품 등 품목이 다르면 같은 가격이어도 세액이 달라질 수 있고 개별소비세·주세·교육세 등이 추가되는 품목도 있습니다.
단순히 모든 상품에 관세 8%와 부가세 10%를 일괄 적용하면 틀릴 수 있습니다. 구매 전 관세청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에서 품목과 총과세가격을 입력해 확인하고, 실제 세액은 통관 시점 환율과 품목 분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감안하세요.
| 상황 | 확인할 내용 |
|---|---|
| 미화 150달러 이하 | 자가사용 인정 여부와 목록통관 배제 품목인지 확인 |
| 미화 150달러 초과 | 총과세가격과 품목별 세율로 예상세액 조회 |
| 식품·의약품 등 | 금액과 별개로 일반 수입신고·자가사용 수량 기준 확인 |
| 여러 주문 | 구매일·판매자·거래 및 분할 배송 관계에 따른 합산 여부 확인 |
목록통관이 아니어도 곧바로 과세라는 뜻은 아니에요
목록통관은 간소화된 통관 방식입니다.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일부 식품·화장품 등 목록통관 배제 품목은 일반 수입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 수입신고 대상이라는 이유만으로 미화 150달러 이하 자가사용 물품에 무조건 관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품목별 허가·수량·성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통관 보류, 반송 또는 폐기 비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입항일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합산되지는 않지만 거래 관계를 봅니다
관세청은 2022년 11월부터 서로 다른 날 구매한 물품이 우연히 같은 날 국내에 들어왔다는 이유만으로 합산과세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다만 같은 날 구매한 여러 건이나 하나의 주문을 분할 배송한 경우처럼 거래가 연결된 사례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애매하면 주문 전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125에 구체적인 판매자, 구매일, 발송 조건을 알려 확인하세요.
개인통관고유부호와 통관 진행 상태를 직접 관리하세요
개인통관고유부호는 본인 명의로 발급하고 주문의 수취인 이름·전화번호를 등록 정보와 맞추세요. 2026년부터 유효기간 1년이 도입되었고 일부 이용자부터 배송지 우편번호 검증이 강화되었습니다.
운송장 번호 또는 화물관리번호가 있으면 UNI-PASS에서 국내 반입과 통관 진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주문하지 않은 통관 알림을 받으면 즉시 사용정지·재발급과 도용 신고 절차를 확인하세요.
결제 전 마지막 체크리스트
- 실제 발송국과 물품가격을 확인했다
- 자가사용 수량으로 설명 가능한 주문이다
- 미화 150달러 초과 여부와 총과세가격을 확인했다
- 목록통관 배제 또는 수입 제한 품목인지 확인했다
-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유효기간과 수취인 정보를 확인했다
자주 묻는 질문
151달러를 결제하면 1달러에 대해서만 세금이 붙나요?
아닙니다. 관세청 안내상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면 공제 없이 운임·보험료 등을 포함한 총과세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배송비도 150달러 기준에 포함되나요?
발송국 내 운임과 세금 등은 물품가격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한국까지의 국제운송비가 명백히 구분되는 목록통관 사례에서는 제외될 수 있지만 과세가격 계산에는 포함될 수 있어 주문 조건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같은 날 두 상품이 한국에 도착하면 무조건 합산되나요?
서로 다른 날 구매한 물품이 우연히 같은 날 입항한 경우만으로는 합산하지 않도록 2022년에 개선되었습니다. 같은 구매일이나 분할 배송 등 연결된 거래는 별도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공식기관에서 다시 확인하기
아래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으며 법령·제도와 플랫폼 정책은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